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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다이렉트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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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교통)

금요일 오후 (12시~24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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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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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교통)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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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 피보험자 사망 : 3천만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경우
    42 ~ 69일 진단 : 1천만원
    70 ~139일 진단 :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3천만원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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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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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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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1급 : 2,000만원
    2급 : 1,500만원
    3급 : 1,000만원
    4급 : 500만원
    5급 : 10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급 : 10만원
    12~14급 : 5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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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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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지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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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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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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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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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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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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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발생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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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고속도로교통상해)

대한민국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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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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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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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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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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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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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 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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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이 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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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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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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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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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 : 1588-5656, 인터넷 : 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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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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