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어요?
[확인]을 누르면 로그아웃 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4892호
(유효기간 2023.12.29~2024.12.28)
구분 | 세부사항 |
---|---|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 80세 |
연급지급기간 | 5 ~ 25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5 / 7/ 10 / 12 / 15 / 20년 | 0세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전기납(55세 ~ 80세납) , 최소 5년 이상 | 0세 ~ (연금개시나이-5)세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을 위해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회사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1. 보험계약체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자필서명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4.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5. 청약철회 청구제도
6. 예금자 보호제도
7.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e-금융센터 : fcsc.kr)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kca.go.kr8. 세제혜택
9. 연금수령(연금지급 등) 세금안내
10. 보험료의 구성 및 환급금 관련 안내
11. 사고통보 및 문의처
12. 계약취소
13.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4. 보험모집질서위반
15. 보험범죄 신고
16.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17. 배당
다이렉트를 더 스마트하게 현대해상 다이렉트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편리하게, 현대해상 다이렉트보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바이오인증을 통해 더 안전하고 쉽게 다이렉트보험을 가입/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화면 구성과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처음 해보는 사람도 5분이면 가입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가로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외국의 국적, 시민권, 영주권등을 보유하거나 외국에 납세의무를 지닌 경우 [예]를 체크해주세요.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인증을 요청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인증을 요청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카오 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인증 선택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 발송
카카오톡
인증요청 문자
확인하기 클릭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입력
인증완료
보험료설계
진행
카카오
인증 선택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 발송
카카오톡
인증요청 문자
확인하기 클릭
서비스
이용악관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인증비밀번호
등록 및
지문등록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전문금융소비자(보험설계사 등) :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4185호 (유효기간 : 2022.12.22~2023.12.2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버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해당 페이지 이용이 불가하오니
작업시간 외 방문 및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