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등록말소(폐차)하여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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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인터넷으로 가입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계약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 자동차등록조회 기준 양도/말소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일 등록변경시 익일 이후 조회 가능)
- 마일리지 특약 정산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사진증빙(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각 1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커넥티드 마일리지는 차량제조사 전산조회 가능)
기본정보(계약자)
- 새로운 차량(동일차종)을 구입하신 경우 현재 계약 해지없이 대표콜센터를 통해 차량대체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보상처리중인 계약 및 마일리지특약 만기정산을 완료한 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가 불가합니다.
- 착오해지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불가시 관련 문의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시점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해지일 이전 발생)로 인하여, 해지이후 사고접수가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