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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다이렉트

보상하는 재해 기준

  •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
보상하는 재해 기준의 구분, 기준 내용 테이블
구분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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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제거비용

  •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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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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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보전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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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보존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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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협력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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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 일반물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단, 건물/시설은 합계 1억한도, 재고자산은 5천만원한도)
  • 공장물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단, 건물/기계는 합계 1.5억한도, 재고자산은 5천만원한도)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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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해일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온실 시설의 단수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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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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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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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 : 1588-5656, 인터넷 : 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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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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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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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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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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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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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지키기 및 계약자 의무사항

  • 자필서명(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부본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보험약관전달(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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