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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 동의

법률(민법 제920조의 2)에 따라 보험가입시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는 자녀의 부모가 공동친권자가 됩니다
  • 부모 중 1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하셔야 하며, 민법상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 단,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을 계약자로 진행해 주세요.

  • 아래의 경우에는 공동친권자를 '없음'에 체크해 주세요.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인인 경우

    -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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