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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계약 기본사항

  •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 사고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것인지?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6782)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의무보험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업무용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상)
불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차량대체 가능 차종

차량대체 가능 차종
자동차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하이카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 동일 차종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 범위

  • 운전자한정특약

    -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부부/부부 + 지정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특약

    - 연령제한 없음/ 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 만24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28세 이상/만30세 이상/ 만35세이 상/ 만43세 이상/ 만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I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란?

    - 본인 (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 부부란?

    - 본인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해지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fcs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 (전화 : 18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차량 소유주의 대인배상 1 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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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닫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합니다.
닫기

타인차량수리비용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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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 차량 소유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보험금 지급금액 보전
  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닫기

법률비용 지원특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합니다. (타보험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닫기

휴차료 지원 특약(렌터카 限)

 피보험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동안에 다른 자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차량 수리비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상합니다.

-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하여 휴차료 지급(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휴차료 지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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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험계약 기본사항

  •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 사고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것인지?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6782)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의무보험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업무용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상)
불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차량대체 가능 차종

차량대체 가능 차종
자동차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하이카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 동일 차종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 범위

  • 운전자한정특약

    -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부부/부부 + 지정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특약

    - 연령제한 없음/ 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 만24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28세 이상/만30세 이상/ 만35세이 상/ 만43세 이상/ 만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I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란?

    - 본인 (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 부부란?

    - 본인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해지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fcs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 (전화 : 18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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