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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다이렉트

화재 및 붕괴 등(주택)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재조달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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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붕괴 등(가재도구)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시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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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실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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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비용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

  • 손해발생 후 4일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9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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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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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추상장해 및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1cm 당 14만원
  • 상지 하지 1cm 당 7만원(단, 3cm 이상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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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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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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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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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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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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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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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발생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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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난 위험보장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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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가전 수리비보장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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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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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및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 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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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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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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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 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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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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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이 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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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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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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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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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 : 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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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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