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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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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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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 보험 가입 시 기존 계약과 보험만기일을 맞추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일증권 추가')

이 경우 기존 차량의 보험 만기일과 동일하게 보험종료일이 설정되기 ?문에 갱신 계약부터는

두차량의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증권 가입 차량 중 특정 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시 사고차량 대상으로 할증이 부과되고

이를 동일증권 가입 차량대수로 산술평균하여 계산되므로 적용요율 기준 동일증권 미가입차량 대비

유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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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책임의 경우 약관상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화재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가 아닌 이상 배상책임 발생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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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시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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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국내여행보험 보험기간 내 불의의 사고로 신체상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주어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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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해외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상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휴대품 손해(분실제외)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주어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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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양도·양수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변경된 후 명의이전 전인 경우 등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보험혜택을 받을려면 기명피보험자를 동생으로하여 지정1인 운전 추가특약을 가입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하여 가족운전한정 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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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차량연식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 다이렉트 계약은 하이카다이렉트 고객센터(1577-1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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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이란 기본 상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특약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보험료의 할인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에 계약변경 및 환급(추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최저연령자 정보가 등록되있고, 최저연령자의 만나이가 변경되어 연령한정특약 구간이 변경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연령한정특약 배서까지 포함하여 계약 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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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연령을 특정 나이로 제한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시 차등을 두는 특약입니다.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당 연령한정특약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보험 기간 : 2021년 5월 24일~ 2022년 5월 24일
● 만21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2000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22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99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24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97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26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95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28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93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30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91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35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86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43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80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 만48세 연령한정일 경우- 주민등록증상 1975년 5월 24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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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한정특약이란 운전자의 범위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보험요율 산정시 차등적용(할인)하는 특약을 말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⑴ 형제, 자매, 남매 ⑵ 조부모, 손자, 손녀, 단순 동거 중인 배우자 등(어느 한쪽이라도 법률상 독신이 아니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은 가족한정특약의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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